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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6110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1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을 위한 정책은 결국 모든 구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결국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조례 제2장(노인복지정책)에서 규정하는 각 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노인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나.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다.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라.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마.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바.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사.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구정모니터링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지원
나. 노인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다.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라. 기타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나.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다. 노인종합복지관, 느티나무 쉼터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라.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나.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다.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노인 상담기능 확대 등 권익 보호 강화
나.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다.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경로우대

① 구청장은「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노인복지법」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2. 노인전용극장 등 여가문화 사업
3. 노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4. 기타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④ 삭제 <2023.12.29.>

제7조의2

장수축하금 지급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구에 거주하고 있는 99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 한차례로 한다. [본조 신설 2023. 12. 29.]

제8조

노인자살 예방

구청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노인의 날 행사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로의 달ㆍ 가정의 달ㆍ노인의 날ㆍ어버이 날ㆍ치매극복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노인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ㆍ학생ㆍ기관 등
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제11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12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설치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0. 2. 6.>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1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4.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

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구민ㆍ기업ㆍ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