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가공창업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가공창업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8 내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 부지 내의 가공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가공센터의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자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험제품, 반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2. 소규모 농산물 가공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3.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및 시험제품, 판매용 제품 개발 지원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사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가공센터 업무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대표자, 식품산업 대표 또는 농산물 가공교육 수료생 대표자 등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심사 및 선정, 해지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사용료 및 위탁시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결정 사항
5. 그 밖의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2.1.>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책임공무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책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① 가공센터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가공센터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 후 가공센터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가공센터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가공시설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가격과 농업인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다만, 관리위탁 시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사용자는 해당하는 요금에 대하여 납부 후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고창군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 3. 그 밖의 농업관련 단체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갱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2.1.]
[종전 제13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2.1.>]
군수는 가공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2.1.]
① 가공센터 운영주체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 2. 경영 및 마케팅 계획 3. 지역경제 파급효과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한 경우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한다. [본조 신설 2021.2.1.]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정지 처분하거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4. 수탁자가 스스로 위탁허가 취소 등을 원할 경우 ② 군수는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2.1.]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위탁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가공센터 연간 운영위탁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탁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위탁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2.1.]
이미 납부한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의 위탁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 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3.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본조 신설 2021.2.1.]
위탁기간 중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와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본조 신설 2021.2.1.]
① 수탁자는 가공센터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가공센터의 건물ㆍ기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가공센터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2.1.]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1.2.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