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습지보호지역인 운곡습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위해 건립한 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습지보호지역인 운곡습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위해 건립한 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은(이하 “생태체험학습관”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원평길 37(용계리 397-3)에 둔다. <개정 2026.8.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체험학습관”이란 생태체험학습실, 전시장, 판매장, 식당 등 일체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생태체험학습관의 생태체험학습실, 전시장, 판매장, 식당 등 시설사용을 위하여 군수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생태체험학습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운곡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생태체험 프로그램 및 생태학습의 체험 기회 제공
2. 식당 운영을 통한 지역 농ㆍ특산품을 활용한 생태밥상 등 생태음식의 맛 체험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판매장을 활용한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농ㆍ특산물 청정 이미지 제고
4. 전시장 운영을 통한 운곡습지 및 마을홍보
생태체험학습관은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한다.)가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① 생태체험학습관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사용ㆍ수익 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조건을 분명하게 밝혀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건축물, 기계장비의 파손시설 복구를 위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생태체험학습관의 사용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① 시설물 사용수익ㆍ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기간은 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 수익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군의 책임질 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 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ㆍ수익허가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시설물 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비 및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료는「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고창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에 위배된 경우
2.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제11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7.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② 군수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시설물을 국가나 고창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⑤ 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에 사용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되었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결과를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⑦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군수는 생태체험학습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관리
2.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시설물 운영의 조사 및 지도 감독
4.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생태체험학습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태체험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12.15.>
④ 위촉직 위원은 생태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8.18.>
1. <삭제 2026.8.18.>
2. <삭제 2026.8.1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태체험학습관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심의 및 선정에 관한 사항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참석수당은「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0.,2026.8.18.>
② 그밖의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6.8.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