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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10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강구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① 군수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창군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ㆍ농축산ㆍ관광ㆍ축제 분야 등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 재해ㆍ재난에 관한 사업
3.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쳐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 4. 고창군의회 의원 중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