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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101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19-03-25공포 2019-03-25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맞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곤충산업의 효과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곤충농가의 그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향
2.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반 조성,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전문 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및 기관ㆍ단체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 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기반 구축
2. 곤충 관련 행사, 축제 등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기술개발 및 지원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②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ㆍ애완용 곤충의 사육 및 상품화
2. 식용ㆍ약용ㆍ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정 및 산업화
3. 곤충의 기능성 물질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 보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