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담양이 생태와 인문학 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과 자연이 하나 되어 행복을 추구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풀뿌리 민주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담양 천년 선언문 정신의 구현과 천년기념 문장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담양이 생태와 인문학 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과 자연이 하나 되어 행복을 추구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풀뿌리 민주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담양 천년 선언문 정신의 구현과 천년기념 문장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담양 천년 선언문(이하“천년 선언문”이라 한다)은 별지 1과 같다.
천년 선언문 선포 기념일은 매년 담양군민의 날(5월 3일)로 하고 기념행사시 선언문을 낭독 한다.
천년 선언문의 기본정신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과 하나 되어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 권리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도시의 가치와 인문 정신추구
3. 전통을 존중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며 주민 상호 간 더불어 나누고 섬기는 풀뿌리 민주공동체 실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함
담양 지명천년을 기념하는 문장 및 슬로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년 문장 : 문양 및 의미는 별지 2와 같다.
2. 읍면 문장 : 문양 및 의미는 별지 3과 같다.
3. 슬 로 건 : 문양 및 의미는 별지 4와 같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장이 개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② 문장을 사용할 때에는 천년 문장 및 읍면 문장 개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문장의 기본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분적으로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천년 선언문 정신이 후대에 지속 될 수 있도록 매년 군 및 교육 지원청 등 주요행사에 천년선언문이 낭독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모든 정책에 천년선언문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천년선언문 및 천년문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담양군과 관련있는 상징물, 정기 간행물, 서류 등에 천년선언문을 게재하고 천년기념문장 및 슬로건을 사용 할 수 있다.
② 천년선언문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ㆍ문화ㆍ예술ㆍ전시 행사, 공모전 등
2. 그 밖에 천년선언문 정신구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ㆍ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ㆍ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천년 선언문 정신 구현과 천년기념 문장 운용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전문가 등이 천년선언문 선포 내용 관련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천년 선언문의 정신 함양과 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주민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