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평창군 주민의 효과적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평창군 주민의 효과적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업무대행자”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과적 업무대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선정ㆍ지정하는「의료법」제2조의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ㆍ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에 신청하는 의료인 또는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의료인 중에서 해당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ㆍ 보건의료원장은 업무대행자가 필요할 경우 그 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제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해당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ㆍ 업무대행자가 보건의료원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2. 그 밖에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ㆍ지정한 때에는 해당 업무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대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해당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ㆍ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각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당사자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ㆍ 계약서에는 해당 업무대행의 장소, 업무범위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ㆍ 군수는 계약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해지일 2개월 전까지 필요한 해지요청(통보)을 해야 한다. 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근무에 불성실한 때 3. 건강상 업무대행을 지속할 수 없는 때 4. 불친절 등 업무로 인한 중대한 민원이 야기된 때 5. 예산사정상 해당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군수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보조하는 실비(계약서에서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 기술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수행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