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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097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2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오산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소속 직원”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오산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오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지방자치법」에 의한 오산시의회 의원을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직장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직장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
2. 입소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운영위탁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제6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육료 등의 수납

시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에게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5.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인 위원이 퇴직한 경우
2.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졸업ㆍ퇴소하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보육교직원 임면 등

① 어린이집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② 어린이집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며,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배치는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④ 보육교직원은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모든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① 어린이집의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