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거소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보험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현재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