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거점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청년전용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2.4.14.>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청년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4.14.>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청년관련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마.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관련 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울주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청년의 군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ㆍ제안하고 청년정책의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4.14.>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청년거점공간 운영
7.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야여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취업 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4.14.>
1. 청년취업 면접용 정장 등의 피복 대여 사업
2. 중소기업 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 인턴 지원 사업
3.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위한 아르바이트 운영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
③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의 주거수준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2.4.14.>
1. 청년의 전세ㆍ월세 보증금 등 융자 지원 사업
2. 청년가구의 주택임차료 보조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청년문화ㆍ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ㆍ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ㆍ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울산광역시, 구ㆍ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