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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09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19-03-22공포 2019-03-22공포번호 1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의회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의 의회 견학지원을 통하여 구민 자치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고 등

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에 의회 견학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견학에 참가하는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을 지정 할 수 있다.

제6조

견학의 허가 등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동안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기념품 제공

의장은 견학인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견학의 제한

의장은 의회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의장은 의회 견학 결과에 따라 우수 구민 및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