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2., 2024. 11. 14.>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취업ㆍ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직업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
3.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및 서울 일자리 센터의 구인구직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성ㆍ연령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파악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년에게「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2.23.>
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2. 비대면 면접 등 구직 준비과정 지원
3. 그 밖에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사진촬영, 외모꾸밈비용, 어학ㆍ자격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료) <개정 2023.12.28.>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구직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방법은 금전 또는 관악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구체적인 대상, 규모와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2.]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기업체, 일자리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투자,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체,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