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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08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9-02-28공포 2019-02-28공포번호 5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법률고문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쟁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사건ㆍ민사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을 말한다.

제3조

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고문을 둔다.
1. 법령ㆍ자치법규의 해석ㆍ적용 및 쟁송사건 등에 관한 자문
2.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법률고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 중인 자문 또는 쟁송사건에 관한 업무를 해당 자문 또는 쟁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률고문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2명 이내로 한다.

제5조

위촉

① 시장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로서 시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정보를 조회하여야 하며,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해촉

시장은 법률고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고문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법률고문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5.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6.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시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7.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8. 그 밖에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자문실적부 비치

법률고문에게 의뢰한 자문의 내용과 결과는 별지 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고문료

①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를 지급한다.
② 고문료는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9조

협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받은 후에는 그 내용을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공개

시장은 법률고문 위촉현황, 법률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및 실비변상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회의를 소집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