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이 SNS를 활용하여 신안군정, 관광, 축제ㆍ행사 등을 홍보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재산 보호 및 신안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SNS활동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이 SNS를 활용하여 신안군정, 관광, 축제ㆍ행사 등을 홍보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재산 보호 및 신안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SNS활동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SNS”란 Social Network Service(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줄임말로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공무원”이란 신안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SNS 게재대상 콘텐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안군이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행사, 축제 등 각종 행사 안내에 관한 사항
2.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3.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5. 신안군정에 관한 의견, 제안 등 군민 소통에 관한 사항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의 SNS활동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SNS활동이 우수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시 해당 공무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