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6.5., 2025. 12. 23.>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삭제 <2025. 12. 23.>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 예정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2. 23.>]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3.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5. 12. 23.>]
군수는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2.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5. 12. 23.>]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의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등의 지원
4. 스마트기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23.>]
① 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4퍼센트 이내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 12. 23.>
③ 이차보전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0.6.5.]
[제5조의2에서 이동 <2025. 12. 23.>]
①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2년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②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5.]
[제5조의3에서 이동 <2025. 12. 23.>]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4.]
[제5조의4에서 이동 <2025. 12. 23.>]
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광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교육정책실장, 일자리경제과장, 스포츠산업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2022. 12. 30., 2024. 12. 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2. 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5. 12. 23.>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창업 또는 경영안정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합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4.]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8.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