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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084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12-23공포 2025-12-23공포번호 3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6.5., 2025. 12. 23.>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삭제 <2025. 12. 23.>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 예정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2. 23.>]

제4조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3.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5. 12. 23.>]

제5조

소상공인 창업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2.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5. 12. 23.>]

제6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의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등의 지원
4. 스마트기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23.>]

제6조의2

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4퍼센트 이내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 12. 23.>
③ 이차보전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0.6.5.]

[제5조의2에서 이동 <2025. 12. 23.>]

제6조의3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①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2년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②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5.]

[제5조의3에서 이동 <2025. 12. 23.>]

제6조의4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4.]

[제5조의4에서 이동 <2025. 12. 23.>]

제7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광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교육정책실장, 일자리경제과장, 스포츠산업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2022. 12. 30., 2024. 12. 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2. 23.>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5. 12. 23.>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창업 또는 경영안정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합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제14조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4.]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8. 14.>]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