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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원경찰 관리 규칙자치법규 218608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등에 따라 전주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에 따라 채용된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 “인사부서”란 청원경찰의 정원, 현원, 채용, 복무총괄 및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과)를 말한다.
3. “소속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과 또는 팀 등)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주시 소속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제4조

채용

① 청원경찰의 채용에 관한 사무는 인사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② 청원경찰을 채용할 때에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청원경찰의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

휴직 및 명예퇴직

①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에 따른다.
②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인사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6조

복직

인사부서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표창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8조

보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되, 전주시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9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제2호와 제4호의 합산 경력은 최대 5년에 한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전주시 및 전주시 산하기관에서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전주시 청원경찰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제10조

복무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을 따른다.

제11조

징계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청원경찰 징계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