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군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군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등”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군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군민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등의 고충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관리 및 분석
2.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안의 시정ㆍ권고
4.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5.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9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경우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울산광역시, 중앙부처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완료한 고충민원인 경우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경우
5.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 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적절한 시정요구와 제도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른 시정ㆍ권고 등을 받은 군수는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