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개정 2025.07.10.>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이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07.10.>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① 구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사업자는 구에서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 절차 등은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는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지원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