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체험을 통해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체험을 통해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이하 “어린이ㆍ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양천구에 소재한 어린이ㆍ청소년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참가한 학생을 말한다.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1회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의회 변천사 등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교육에 관한 사항
2. 조례안 심의 등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과정 체험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방식 체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 역할 체험에 관한 사항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자료 제공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증 등
3. 수료증 수여
의장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