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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077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전에 노력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일경험 지원 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5.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관내 기업,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