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076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19-03-21공포 2019-03-21공포번호 1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
4.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5.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아동ㆍ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안심지대 지정

①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안심지대 관리

누구든지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제6조

안전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을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심지대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을 구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