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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075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21.]

제3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4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양천구 소식지 및 양천구청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물가모니터 요원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3. 지역물가 조사 및 가격표시제 홍보ㆍ점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물가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1.]

제6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제8조

삭제

삭제<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