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4.>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4.>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익금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등의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② 기금은 제1항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5.28., 2023. 12. 14., 2024.11.21.>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 의원 2명
2.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심의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회의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4.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문화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14.>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4.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