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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07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19-03-21공포 2019-03-21공포번호 1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체험 시설 등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진로체험기관 발굴,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로서 진로체험기관 자원발굴 및 관리
2. 진로체험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4. 학교와 진로체험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는 허브(Hub) 역할
5. 진로탐색 및 상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6. 적성, 진로ㆍ진학 상담, 각종 진로정보 수집 및 제공
7. 진로ㆍ직업 체험 일터 발굴과 교육
8.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지원사업

제6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주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이용료

센터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관련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