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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상징물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60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6-24공포 2024-06-24공포번호 003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상징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교육청기(旗), 문장(紋章)을 말한다. <개정 2024.6.24.>

제3조

심벌마크

심벌마크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24.6.24.]

제4조

교육청기

① 교육청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2와 같으며,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해당 기관명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② 교육청기는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기타 학예에 관한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5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해당 기관명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4.6.24.>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명의로 발급되는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2. 도교육감,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명의의 임명장, 표창장, 각종 허가ㆍ면허증, 공공관리시설 또는 물자
3. 그 밖에 도교육감,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문서, 간행물, 시설 및 물자 등
③ 교육청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되, 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의 길이로 하고,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금실을 달지 아니한다. <신설 2024.6.24.>
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제6조

휘장

①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6.24.>
1. 교육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교육청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 증여 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세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