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0. 4. 14.>
③ 군수는 판매대행점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군수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노점상으로 한정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 임물 영업소
3. 진도에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4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개정 2020. 12. 30.>
① ㆍ 조례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맹점과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4. 14.>
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조례 제10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된 날부터 2년간 상품권 할인을 받을 수 없다.<신설 2020. 4. 14.>
①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 4. 14.]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4.>
①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진도 아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