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066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도 아리랑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도 아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7.>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진도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으로 하되, 필요 시 모바일형, 카드형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종이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호 이외의 권면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2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 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 상행위자
3.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④ 군수는 지역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회단체, 식당, 개인 농가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6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및 대금의 지급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1만원 이하 사용 시에는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 할 경우 상품권의 위조ㆍ변조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고, 가맹점주가 환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최대 5천만원의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는 담당공무원에게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어민 공익수당 및 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목적에 의한 지급으로 상품권 판매량이 증가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환전한도를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9. 17.>
⑤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환급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할인판매 및 구매한도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법인 및 가맹점주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품권 할인구매는 월 70만원,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8. 7.>
③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분은 군에서 보전하며, 판매대행점과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급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지급받을 할인금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판매대행점 대표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명절,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할인비율과 구매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8. 7.>

제9조

상품권의 관리

① 군은 판매대행점에 판매 위탁한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군에서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 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환전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상품권을 재발급하거나 환불을 해 주어야 한다.
1. 발행 당시 결함으로 상품권이 훼손 등이 된 경우
2. 판매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상품권이 훼손 등이 된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상품권이 훼손 등이 된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③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된다.

제11조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상품권의 홍보
3.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 대한 예산 범위 내의 인센티브 지급 등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개정 2024. 8. 7.>
4. 군수가 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공연,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지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나 지급<신설 2025. 12. 24.>

제12조

지원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