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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064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범위

군수는 보성군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에 따른 보성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지원 대상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 지급 신청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조치를 완료한 후에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완료 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성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실장, 기후환광과장, 농축산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군의원
나. 악취 전문가 또는 환경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악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악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