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보성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보성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 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5.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정부ㆍ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군 소재(이하 “관내”라 한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개척 등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등을 개최ㆍ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4.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 대학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추진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홍보행사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홍보용 중소기업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군수는 관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망수출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무역 기반조성 또는 활성화 사업
3.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참가지원 사업
4. 국제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참가지원 사업
5.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 지원 사업
6. 수출 교육, 컨설팅사업
7.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과 통상활동 지원 사업
8.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 행사지원 사업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
2.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
3. 관내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4. 기술 및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정보 교류지원 사업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자, 기업관련 단체, 기업지원 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업무 일부를 출자ㆍ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8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