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보성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보성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6.>
1. “소속 공무원”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보성군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보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③ 군수는 청원경찰 및 군에 근무 중인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5. 8. 6.>
⑤ 삭제 <2025. 8. 6.>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1. 단체보장보험 가입
2. 건강검진비 지원(격년 지원 원칙)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체력단련실, 휴게실
2. 직장 보육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ㆍ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건강검진비 지원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
3.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체육행사 및 조직 활성화 활동 지원
4.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장례 시 상조물품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해외 현장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지원
6.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7. 직원 단체복 및 직원 한마음 행사 지원
8.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 편의 지원
9. 신규임용 공무원의 숙소 입주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명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8. 6.>]
군수는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8. 6.>]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8.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8. 6.>]
1.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
2.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2025. 8. 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예산팀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명
3.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 8. 6.>]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 8. 6.>]
군수는 보성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보성군의회 소속 공무원(보성군의회 의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보성군의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8.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