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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060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2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성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학생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경비 보조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무상급식지원 사업
3. 교복ㆍ장학금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
4.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5.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6.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9. 우수인재육성 학교 인센티브 등 지원
10.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 문화, 예술활동 등의 체험학습, 연수 등의 사업
11.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1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

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중학교 이하 학교장은 보성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지원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조금 심의 및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보조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보조사업 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보성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7조

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

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8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보성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지원 규모 및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진흥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전라남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 그 밖의 시행이 긴급한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인구정책과장, 보성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 보성군의회 군의원 1명,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명,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학부모 2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을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