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관광기본법」에 따라 위생업소 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의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관광기본법」에 따라 위생업소 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의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3. 31.>
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3.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4. “아동친화업소”란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하기 편한 시설을 갖춘 음식점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5. 3. 31.>
1. 식품위생업소 및 관련 단체
2. 공중위생업소 및 관련 단체
3.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연구시설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발전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생업소, 단체 및 전문기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객석,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 및 위생설비 지원 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능력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한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사업
5. 식품관련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6. 지역 대표 음식,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ㆍ홍보를 위한 행사 등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과 그 보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실천한 우수 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친화업소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31.]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단체)현황, 사업계획,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3. 31.>
1. 제4조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생업소 소재지가 서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 3. 31.>
1. 제4조제1호 사업 대상 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3. 31.>
삭제 <202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