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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057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에 있어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의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 발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입법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0.>

제3조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복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2개를 초과하여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회원의 신규가입 또는 탈퇴 등 회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신설 2025. 11. 10.>
1. 당연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3명 이상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나. 정책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다. 정책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11. 10.>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1. 10.>

[제목개정 2025. 11. 10.]

제6조

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이하“연구활동비 등”이라 한다)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단체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1. 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1. 10.>]

제7조

연구단체의 활동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로 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1. 10.>]

제8조

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
②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③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1. 10.>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제목개정 2025. 11. 10.]

[제7조에서 이동 <2025. 11. 10.>]

제9조

연구활동비 등의 집행

①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등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1. 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1. 10.>]

제10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승인받은 연구활동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활동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제9조에서 이동 <2025. 11. 10.>]

제11조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의원 연구 활동계획서에 따른 연구 활동 추진 결과를 매년 11월말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② 연구단체는 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③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 연구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④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0.>

[제10조에서 이동 <2025. 11. 10.>]

제12조

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 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3. 연구 활동이 부진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제11조에서 이동 <2025. 11. 10.>]

제13조

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5. 11. 10.>

[제12조에서 이동 <2025. 11. 10.>]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전문개정 2025. 11. 10.]

[제13조에서 이동 <202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