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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0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따른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부증서의 발급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명예의 전당 또는 상징물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2.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감사패 수여
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5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
2. 제4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구 소속 국ㆍ소장
2. 위촉직 위원: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ㆍ의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심의ㆍ의결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

심의ㆍ의결 절차 등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기탁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운영 담당자는 위원회 개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전검토 사항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시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협찬 경위,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 행위 여부
2. 기탁 당시 공사ㆍ용역 등 계약 관계 존재 여부,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ㆍ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④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제1항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결과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신청인에게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