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야영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야영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이하 “청소년야영장”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청산로 690-13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야영장”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의 청소년의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이용자가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청소년야영장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향상, 취미개발,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지도사의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
5. 야영장 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야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야영장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 구청장에게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26.>
1.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
2. 일반인 및 각 단체에서 연수활동을 하고자 할 때(다만, 청소년수련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리 이용승인을 얻어야 함) <개정 2019.12.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은 방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의 청소년야영장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하되, 교부가 어려울 때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청소년야영장 이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이용 신청 순서대로 이용 승인하고,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개정 2019.12.26.>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개정 2019.12.26.>
3.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개정 2019.12.26.>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 및 단체, 또는 청소년야영장 소재지 주민 및 단체의 이용 <개정 2019.12.26.>
5. 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⑤ 청소년야영장의 이용신청은 개인 및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단, 청소년 단체는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성수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6.>
① 시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제4조의 각 호에 규정한 목적 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청소년야영장 관리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청소년야영장은 2박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제한,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①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의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을 중단하였을 때 이용자는 즉시 해당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사용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①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라 예약하고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예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중 해당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이용하고자 할 때: 전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전액
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전액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 50퍼센트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퍼센트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50퍼센트
사. 65세 이상인 사람: 50퍼센트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0퍼센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퍼센트
차. 자녀가 둘 이상인 가족(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50퍼센트
카. 단체: 10퍼센트
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 10퍼센트
파.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이용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받은 사용료 중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12.26.>
1. 청소년야영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청소년야영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야영장 사용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19.12.26.>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 <개정 2019.12.26.>
나. 사용일 3일 전까지: 80퍼센트 <개정 2019.12.26.>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50퍼센트 <개정 2019.12.26.>
라.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개정 2019.12.26.>
구청장은 청소년야영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