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