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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05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3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완주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완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법 제3조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완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30>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

보조금의 신청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기부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25.12.18>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전문개정 2025.9.30]

제10조

삭제

삭제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