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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0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2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는 아래와 같다.
1. 명 칭: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이하“역사관”이라 한다)
2. 위 치: 군산시 금광동 165-8번지 외 1필지
3. 기 능: 일제강점기 관련 유물 전시, 교육 및 홍보 등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4.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6. “전시물”이란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7. “소장품”이란 역사관이 소유하는 유물ㆍ자료 등을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역사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1호, 2호 휴관일 이외에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할 수 있다.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역사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 해 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역사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역사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관의 전시물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역사관 측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제7조

무료관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3.「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유물, 자료의 기증 등 역사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6세 이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7.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8. 기타 시장이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관람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유아
3.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공공질서ㆍ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역사관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및 흡연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ㆍ위탁관리

① 역사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은 유물 기증자, 기탁자 등이 소속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역사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운영비 충당을 위해 수탁자는 관람료 징수가 가능하다. 다만, 운영비를 초과하는 관람료 수입은 정산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는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협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4.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기타 공익저해 등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시설물관리

① 수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역사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 할 수 없고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ㆍ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역사관의 관리운영 상황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역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시장과 역사관담당국장, 역사관장은 당연직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군산관련 역사, 문화, 고고학, 민속학, 근대역사문화 전문가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문화계ㆍ지역인사
3. 그 밖에 역사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역사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역사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시품의 기증, 구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할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4. 역사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하였을 때

제23조

위원수당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유물의 감정

① 시장은 역사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유물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정위원이 자필 서명한 유물감정결과는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정위원은 해당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국가유산전문위원, 역사학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4. 15.>
③ 시장은 필요시 외부 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 따라 준용한다.
④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유물의 구입과 기증 등의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유물의 기증 등

① 시장은 보존, 전시,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대여, 위탁관리,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물을 기증, 위탁관리, 관리전환 등을 한 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증한 자의 보상금 지급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26조

소장품 대여

① 소장품은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여 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하는 전시관 및 전시 공간
2. 상호 교환 전시의 경우 국립, 공립, 대학 역사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