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공주시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공주시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 국장, 예산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되는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삭제 2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