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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047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1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조 직되어 있는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강화, 통일교육 및 국민계도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사업

공주시장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공주시 유치
2.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