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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046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9-01공포 2023-09-01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공주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소득과 일자리 창출, 빈곤과 불평등 해소, 차별 극복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정된 농어촌공동체회사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 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 의 육성을 위 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유관기관,시민사회,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선 구매 둥 공공영역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ㆍ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사회적경제 조직 업무담당 부서장
2.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추천한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4. 공주시의회 의원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신청인 및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업체와 용역ㆍ공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한다.

제10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9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삭제 2023.9.1.>

제12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설립ㆍ운영 및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공주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및 생태계 조성 지원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조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1.>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3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16조

경영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ㆍ홍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 및 보호ㆍ육성 사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네트워크 연계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재정지원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우선구매의 촉진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

지방세 감면

시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

민간부문 등의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경제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 <신설 2022. 2.28.>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