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군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군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3.12.20.>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3.12.20.>
3. <삭제 2023.12.20.>
4. <삭제 2023.12.20.>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별로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 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 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육성을 위하여 매년 옥천군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 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권장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지역 내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0.>
① 군수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4.10.>
③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0.>
④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 운영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학교도서관, 그 밖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정보 제공<개정 2023.12.20.>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작은도서관 설비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2.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 별로 자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20.>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12.20.>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절차는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