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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04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교, 서원 및 사마소 등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儒學)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옥천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儒生)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사설교육기관으로 옥천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사마소”란 조선시대 사마시(司馬試) 출신의 생원과 진사들의 협의기구로서 정치 및 교육활동을 담당하며 각 고을마다 있던 지방자치 기관으로 옥천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방교육의 역할을 수행한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 서원 및 사마소 등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4조

사업비 지원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 교육 :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
2. 문화행사 :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
3. 전통의례 :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4. 인력양성 :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
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에 관련된 사업

제5조

사업 실시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제7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반환보조금의 징수 등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

결과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 명세서 및 영수증

제9조

지도감독

군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상황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및 지원,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