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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6037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19-03-18공포 2019-03-18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전토지의 면적 기준

환지 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 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새로 정한 면적

제3조

환지 설계의 방법

환지 설계는 실시계획인가시점을 기준으로 정리 전ㆍ후의 토지 평가액과 총사업비에 따라 비례율을 결정하고, 적정한 환지의 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 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각지: 앞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2. 정배지: 앞면 및 뒷면이 도로에 접하는 환지
3. 보통지: 앞면만 도로에 접하는 획지
4. 특별지: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제6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획지를 말한다)

제5조

환지 설계의 계산

평가식 환지 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비례율: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의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사업비]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의 합계(「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100
2. 권리가액: 비례율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3. 권리면적: 권리가액 ÷ 평면환지단가
4. 청산금: (환지면적 ㆍ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를 말한다)

제6조

과소 토지의 기준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권리면적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서상 주거용지는 200제곱미터로 한다. 단, 준주거시설용지는 250제곱미터로 한다.
②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주거용지 중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는 200제곱미터 이상, 준주거시설용지는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소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환지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다른 자리로 환지할 수 있다.

제7조

환지 위치 지정 기준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자리에 환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 또는 집단환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2. 감보율 및 권리면적 완화를 위하여 정리 전ㆍ후 토지평가 금액의 균형에 격차가 큰 토지
3. 제자리 환지 시 권리면적이 제6조에 따른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기준에 미달되는 토지
4. 그 밖에 제자리 환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8조

환지 위치 지정의 특례

①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주택을 포함한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실거주자들을 위하여 일정구역에 우선적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 선정 및 환지 위치 등은 군수가 판단하여 정한다.
② 동일한 용지에서 소유권이 같은 2필지 이상 되는 토지를 1필지로 환지 지정할 경우 각 필지 중 권리가액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이 같은 토지가 서로 다른 용지에 2필지 이상이 있는 경우 필지별로 각각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권리면적이 작아 각각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큰 토지의 용지에 합산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종전의 토지가 서로 다른 용지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각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권리면적이 작아 각각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큰 토지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 환지 할당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만큼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 일부를 같은 용지의 다른 자리 또는 다른 용지에 환지할 수 있다.

제9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 토지 기준 이상이 되도록 그 환지 면적을 권리면적보다 크게 지정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지되는 권리면적이 과소 토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간의 합의하에 공유지분으로 환지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유지분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존치 건축물의 환지

존치 건축물 환지에 대해서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획지 앞길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의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환지 할당한다.

제12조

획지 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폭원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13조

단위기준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14조

증명발급

별지 제1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증명원 및 그 밖의 확인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즉시 발급한다.

제15조

토지 등의 평가기준

① 환지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리 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 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②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제1항에 따른다. 다만, 추가로 발생되는 지장물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16조

정리 전 토지의 평가

① 환지대상 토지의 정리 전 토지 가격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공원, 구거, 유지 및 제방 등 특정 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역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제17조

정리 후 토지의 평가

환지대상 토지의 정리 후 토지 가격은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공공용지를 제외한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18조

지수의 결정

① 정리 전ㆍ후 토지에 대한 1제곱미터당 지수는 편의상 1,000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수를 결정한다.
② 정리 전ㆍ후 토지의 평가는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지수를 산정하고 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③ 평가지수는 해당 토지면적에 제곱미터당 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권리지수는 해당 토지의 평가지수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9조

환지 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

① 환지 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한 토지의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비용은 토지주가 부담한다. 다만, 환지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측량은 예외로 한다.

제20조

체비지의 지정

체비지 위치, 면적 등은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관리자

① 체비지 및 보류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군수가 된다. 다만,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매수자의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매각 책정

담당 부서장은 사업시행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발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예정 명세서와 관계 도면을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제23조

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①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예정 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격 이하로 사정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수의계약 가격은 유찰된 입찰예정 가격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유효 기간은 가격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경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평가할 수 있다.

제24조

매각방법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공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 1명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협의 보상에 응한 자가 환지를 받지 못하고 주택 용지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에 한정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정한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외교상 또는 국방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
6.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로 점유된 토지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면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
7.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8.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도급자에게 대물변제하고자 할 경우. 이 경우 공사 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할 경우
10. 2회 이상 공매로 유찰된 토지의 경우
11.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사업 추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5조

매각공고

①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 매각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공고로 매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비지 매각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고 이후 매각 예정 토지 목록 중 유보하거나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입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보류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제26조

입찰방법

① 일반경쟁 입찰은 군에서 직접 입찰을 시행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에서 직접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지정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입찰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정 기일 내 별지 제7호서식의 입찰조서를 작성한 후, 해당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낙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

입찰보증금

입찰자는 매수신청 시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직접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한 후 납부 영수증을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제출한다.

제28조

입찰무효 및 유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군 금고에서 발행하는 현금 예치증(연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2. 입찰서에 공매번호, 입찰금액, 입찰보증금액, 주소,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기재한 경우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입찰무효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유찰로 인정하는 경우

제29조

계약체결

①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체비지 매매 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구별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②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1. 수의계약 대상 토지는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군 금고에 납부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납부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의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매수신청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비지 매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매각결정 및 통지

① 군수는 제30조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ㆍ무를 심사하여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 토지대금은 계약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1차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40퍼센트 이상을 계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남은 대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 금고에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미납금에 군 금고 일반대출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요구하면 납부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제2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

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여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업완료 전에 매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조치 한다.
④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비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 대장을 대조ㆍ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비지 사용 승낙서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한다.

제34조

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납기가 지나도록 남은 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허위 진술, 부실한 증명서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3. 매수자가 용도가 지정된 체비지를 해당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매수자가 매각대금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처분 전에 실측 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군수가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경우 기 불입 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구별 특별회계에 귀속되며, 세무담당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소유권 이전

① 환지확정처분 후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매도증서 및 위임장교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토지대금의 정산 여부를 확인한 후,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토지가 소송 계류 중인 토지일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시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6조

지적증감처리

①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와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 가격에 따라 정산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군 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
③ 사업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 면적 토지의 정산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증감 대금정산 시 증감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완납증명발급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대장을 대조ㆍ확인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지대금 납부(완납)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

사전청산

①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 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른 환지 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정 고시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전청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은 사전청산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9조

청산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19호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20호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21호서식)
4. 불환지 청산조서(별지 제22호서식)

제40조

청산 방법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41조

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산 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대상자는 환지처분 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대상자로 한다.

제42조

상계 청산

① 동일 사업구역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군수가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청산의 대리인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제44조

납입고지서 발송

① 징수청산금 납입고지서는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개시일 5일 전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

납부기간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 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

이자 등의 징수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된 경우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인 경우
3. 징수청산금이 교부금에서 상계되는 경우
4. 국ㆍ공유지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최고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최고장을 받고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48조

등기촉탁의 제한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의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등기 촉탁할 수 있다.

제49조

청산금의 교부

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한다.
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우편으로 송달하되, 송달불능의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③ 교부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청구서(별지 제26호서식)
2. 청구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3. 계좌입금의뢰서(청구인 명의의 시중일반은행 통장 사본)
4.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청구를 위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교부청산금을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별지 제27호서식의 채권양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과오납금 환불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오납부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를 통보하고,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환불 청구가 된 경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오납부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한다.

제51조

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불환지 토지의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할 경우에는 일반 증감 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전에 교부할 경우에는 교부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2조

토지평가협의회 서면회의 진행 등

① 조례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평가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에게 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라 방문 및 우편으로 안건의 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