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 또는 사용연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 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1항의 감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 또는 사용연장 신청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승인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승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교부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승인서 재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2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ㆍ관리비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반출하지 않은 공설봉안시설의 유골은 10년 동안 봉안하고, 봉안기간이 끝난 후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 승인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승인권 승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공동묘지 내의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2. 비석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① 공설봉안시설 사용자 중 유골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설봉안시설 유골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설봉안시설 유골반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