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 대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오산시(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① 기부금품 관련 접수 부서 및 사용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자 선정 등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오산시 공무원, 오산시의회 의원,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 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해외여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연 1회 일괄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