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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033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19-03-20공포 2019-03-20공포번호 1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와 각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 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 회원의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ㆍ정산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