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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031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령장 전투의 전승을 기념하고,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설립한 상주시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이란 다목적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상주시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상주시 화서면 문장로 288일원에 둔다. <개정 2021.6.4.>

제4조

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보관 및 전시
2. 전쟁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3. 기념관 홍보 및 프로그램개발ㆍ운영
4. 화령장 전투 전적지 관리
5. 그 밖에 기념관 운영 및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날)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임시로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행위의 제한

시장은 기념관 내 전시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행위
2. 취사행위
3. 노숙행위
4. 영리행위
5.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6. 기념관 내 전시실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7.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8.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9.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11. 그 밖에 기념관의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

관리 및 운영

①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기념관 내의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2조

시설의 사용

① 기념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제9조제2항에 따라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람자에게 전시안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유물수집 및 기증 등

① 시장은 보존가치가 있는 6.25 전쟁과 관련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유물을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등을 한 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고,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및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