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ㆍ무용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ㆍ무용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체육ㆍ무용특기자의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개최하는 종목과 무용으로 한다.
② 학교별 선발 종목 및 인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체육특기자 입학정원의 범위는 해당 학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이하 “고입”이라 한다) 총정 원의 3% 이내로 한다. <2016.9.9.> [본조신설 2016.2.12.]
①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로 한다.
1.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2. 시ㆍ도교육감이 주최하는 시ㆍ도 규모 이상의 대회
3. 시ㆍ도체육회 또는 시ㆍ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시ㆍ도 규모 이상의 대회
② 무용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로 한다.
1. 시ㆍ도교육감이 주최하는 시ㆍ도 규모 이상의 대회
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시ㆍ도 규모 이상의 대회
3. 한국무용협회 또는 한국무용협회 시ㆍ도지부가 주최하는 시ㆍ도 규모 이상의 대회
체육ㆍ무용특기자의 자격은 제3조의 대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9.9.>
1. 체육특기자는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규정에 따라 최근 연속해서 2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등록된 선수로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2. 무용특기자는 2인무 이하로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본청 위원회 또는 학교 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되면 이 규정에 따른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규정에 따라 최근 연속해서 2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선수 등록을 마친 후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나, 3위 이내 입상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해당학교장,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에 사유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연 2회 이상 경기참가증명서를 첨부하여 추천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국제대회 대비 등 후보 선수나 유망 선수로 인정하여 통보된 사람. [본조신설 2016.9.9.]
① 제주시 동(同)지역 평준화고등학교에 체육ㆍ무용특기자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장을 거쳐 도교육감에게 체육ㆍ무용특기자 심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주시 동(同)지역 평준화고등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장을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고등학교장에게 체육ㆍ무용특기자 심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체육ㆍ무용특기자를 심사ㆍ선발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ㆍ무용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본청 위원회”라 한다)와 해당학교에 고등학교 입학 체육ㆍ무용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학교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특기자를 심사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2.>
③ 본청 위원회는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직원, 교원, 학부모 및 체육에 식견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학교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사,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16.2.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9.>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자녀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