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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029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과 대학, 준정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의료기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
3. 공공기관 등의 유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으로 둘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 인구정책실장,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2., 2024.12.31.>
④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건축, 토목, 환경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를 말한다)
2.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지역발전에 애정이 깊은 사람
⑤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상주시의회 의원, 정치인 등은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2025.12.31.>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 등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과제물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